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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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|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회원의 변심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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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및 제휴사의 사정에 따른 경우 | 학습 장소 및 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반환 사유 발생일 이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 일할 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회원의 변심등에 따른 경우 | 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이용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의 전액(단, 한시적 이용권일시 이용 예정일 기준 24시간 전까지 PASS 사용 취소 시 PASS 전액 자동 반환. 24시간 미만일 시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노쇼(No Show)로 판단, 불가하며 PASS 사용으로 간주함. 즉, PASS 자동 사용 처리로 PASS 반환 불가) |
총 이용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의 2/3에 해당 하는 금액 | ||
총 이용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의 1/2에 해당 하는 금액 | ||
총 이용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이용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의 전액 | |
이용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 등(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